법원 “이장 직선제 실시 태안군, 이장 겸직 금지는 타당”

입력 2022-06-13 14:47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한 충남 태안군의 ‘이장 겸직 금지’ 규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군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태안군의 한 마을 이장인 A씨가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군은 직선제 실시 이후 이장들이 보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어촌계장을 겸임하고 있던 A씨는 신설된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취지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어촌계장을 겸임해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태안군) 사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면 해당 조항을 신설한 취지가 없어져버린다”고 판시했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지역 내 188개 마을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군은 마을총회,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2018년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