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투자 멘토’ 박종복, 알고보니 중개보조원

입력 2022-06-13 14:16 수정 2022-06-13 14:46
KBS 예능 자본주의학교 방송화면 캡처

자칭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방송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박종복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에 KBS 측은 그가 출연했던 방송 영상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KBS 측은 13일 “예능 ‘자본주의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박씨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박씨는 지난달 KBS ‘자본주의학교’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장훈, 송혜교, 소지섭 등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며 고객자산을 6조원 가량 불려줬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또 그는 그동안 MBC 라디오스타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집, 땅,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채”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조사 결과 박씨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 사무실에 소속돼 중개 현장 안내와 서무 등 중개업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들을 말한다. 별도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인중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분 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박씨는 한 매체에 “공인중개사 사칭 논란 중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르면 14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며, 입장문을 통해 논란과 관련된 내용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