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서 미성년 성착취물 받은 30대, 2심서 가중처벌

입력 2022-06-13 10:57
n번방 관련자 엄벌촉구 시위에 등장했던 손팻말.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음란물 수십 개를 내려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7개월 동안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음란물을 75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사방에서 처음 무료로 음란물을 접했고, 이후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59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방과 별개로 2018년 2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음란물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특정 부위를 노출해 촬영한 영상 694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항소심의 판단은 증형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박사방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