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 효력에 위배되면 그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라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및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공개활동의 신호탄으로 보면 되는가’는 질문에 “뭐 그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라며 “지난해부터 한번 찾아뵙는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이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있었던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한 입장이 뒤늦게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거까지는 없다”며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회의를) 개최를 하고,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 속에 영화를 관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칸 영화제 수상 영화 ‘브로커’를 보고, 영화인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