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휴대폰 3800 만원어치 빼돌린 30대 직원 실형

입력 2022-06-13 08:47

미개통 휴대폰 단말기 3800만원어치를 중고상에게 팔아넘긴 대리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배상신청인에게 4586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남 양산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27대(3800만원 상당)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지인 B씨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해 B씨 등이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 변경을 한 것처럼 회사 측을 속이고 해당 단말기를 중고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그는 또 2020년 1~ 3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다운받아 총 948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나, 이 사건으로 대리점 업주가 영업을 못 하게 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