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냇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누나가 받게 될 사망사고 합의금 1억여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말 사망한 막냇동생의 누나인 B(63)씨에게 연락해 “막냇동생의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이 나오는데, 몫을 대신 받아줄 테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이후 7월 29일 B씨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6일 보험사로부터 막냇동생의 사망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개인 형사 합의금 등 총 2억5천9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이중 B씨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병원비 등을 제외한 1억여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요구에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나쁘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변제액도 40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