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물연대 총파업, 국가 물류 볼모…업무개시 명령 검토해야”

입력 2022-06-12 14:12 수정 2022-06-12 14:25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산업계 31개 단체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 투쟁”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 관련 업종별 협회 25곳은 1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 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제’다. 올해 말 일몰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이다. 화주 등 사업자들은 영업 부담을 키운다며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양측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31개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화물연대 측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화물운송법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도입됐으나, 실제로 이 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