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기본권침해’ 진정사건, 결국 판단안한 인권위

입력 2022-06-12 09:29 수정 2022-06-12 12:38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에 붙어 있는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뒤늦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면서 더 이상 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방역패스 관련 진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해당 진정 사건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한 방역패스를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가 반발을 불러일으킨 지난 1월 최재혁(15)군이 제기한 것이다. 특히 당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도 포함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계획까지 나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 등이 거세게 일었다.

최군은 당시 진정서에서 “정부는 미접종자를 차별대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생활 필수 시설을 입장하지 못하게 해 미접종자들은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미성년자 방역패스를 포함한 모든 방역패스 정책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방역패스 논란은 법원으로 옮겨 갔고, 전국에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연달아 받아들이면서 방역패스는 도입 4개월 만인 지난 3월 중단됐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방역패스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사안을 종결하게 된 셈이다.

이에 진정인인 최군은 “인권위가 사건에 무관심하고 사건 처리를 회피한다고 느낀다. 인권침해 사건을 인권위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어디서 조사할 수 있느냐”며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