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을 21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9살에 불과했던 의붓딸에게 첫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양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 가정을 파탄 내겠다”며 위협을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A씨는 B양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양 어머니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용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