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전원 일산화탄소 중독사”… 대구 방화사건 부검 소견

입력 2022-06-11 11:56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변호사사무실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에서 숨진 이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숨진 7명 중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상처가 발견된 2명은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의 최종 감정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화 용의자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변호사사무실 2층에 고의로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해 7명을 숨지게 하고 50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A씨는 4년여 전부터 사건 현장 근처 5층 아파트에서 월세방을 얻어 생활해 왔으며,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이후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