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40대 여성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시신의 손을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시의 한 밭에 미리 구덩이를 파놓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를 하면서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A씨에게 상환을 요구하자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 날 B씨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B씨의 시신을 파묻은 밭에 다시 찾아가 시신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조력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