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로 시속 152㎞ 달렸다?…과속카메라 찍힌 사연

입력 2022-06-11 10:2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형승합차 ‘다마스’ 운전자가 시속 152㎞로 과속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통보를 받았다가 뒤늦게 단속 기계 오류를 인정받아 처분이 취소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 학동의 쌍봉사거리에서 다마스를 운전하던 A씨는 과속단속카메라 적발 통보를 받았다. 단속 장비에 그의 차량이 152㎞로 달렸다고 찍혔다는 점을 들어 경찰은 ‘초과속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최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A씨의 지인은 지난 8일 ‘도와주세요. 다마스가 152㎞를?’이라는 제목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일하며 다마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속도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달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글쓴이는 A씨가 경찰서 조사에서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내 다마스는 12년 넘은 똥차라 기껏 밟아도 80㎞도 채 안 나간다. 그런데 어떻게 152㎞가 나오냐”며 단속 당시 영상을 요구했지만, ‘영상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를 시키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 시켰다”면서 “정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 면허증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경찰 말을 들어야 하냐. 과연 다마스가 152㎞까지 속도를 낼 수 있냐”고 토로했다.

국민일보DB

이에 누리꾼들은 다마스가 152㎞를 달렸다는 게 불가능하다며 경찰의 처분 방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다마스 차주들까지 나서 ‘시속 152㎞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에 힘을 실었다.

자신을 다마스 운전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업무상 다마스를 6년째 운행 중인데 계기판을 무시하고 온몸으로 눌러서 밟아도, 내리막 탄력을 받아서 주행해도, 100㎞ 넘기가 힘들다”며 “다마스가 스포츠카나 슈퍼카도 아닌데 어떻게 계기판을 초과하는 속도가 나오냐”며 황당해 했다.

일각에서는 앞차와 뒤차의 간격이 좁을 시 앞차 뒷바퀴와 뒤차 앞바퀴가 절묘하게 센서를 통과해 과속으로 인식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오류의 원인을 추측하기도 했다.

거세지는 논란에 경찰은 뒤늦게 기계 오류를 인정하고 A씨의 행정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글쓴이는 글을 추가해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이 전화 와서 기계 오류를 시인하고 사과했다”며 “내일 면허증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제기한 주장대로 당시 다마스 차량을 적발한 과속 단속 장비는 도로에 매설된 두 개의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차로 속도를 계산하는 ‘루프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 이 장비가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로 더 조사한 후에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 등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