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고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제기된 제주여고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3월 15일 도내 학생단체 등이 제주여고 학생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하자 같은 달 2~3학년 재학생과 올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면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부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침해, 차별 등 인권 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센터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장 조치, 관련 교사에 대한 학생인권교육 이수 등을 해당 기관장에 권고했다.
또 파악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학교 문화 및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체 교직원에 대한 직무연수 추가 실시와 학생생활규정 개정, 교내 학생인권기구 마련,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 시행 등을 함께 권고했다.
제주여고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센터는 차후 필요한 경우 학생건강추진단의 협조를 얻어 재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상담이나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