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1심 유죄 판결에 웃으며 ‘어이없다’고 말해”

입력 2022-06-10 17:1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창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공동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시민 작가님 댁에 잘 모셔다 드리고 왔다”며 “머리 많이 쓴 판결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이) ‘어이없다’ 웃으며 말하시지만 아마 밤에 가족과 포도주 한 잔은 마실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귀가 중 (유 전 이사장과의) 대화 핵심은 맹자 말씀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였다”며 “부끄러움조차 없는 사람들의 행태는 1년 내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 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한 만큼 앞으로 법정에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른 법관도 ‘무시비지심 비인야’(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에 해당하는지 지켜볼 일이 더 많아 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의혹은 공적 관심사이고 검찰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됐다. 피고인이 사과문을 게시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선고 후 한 장관을 겨냥해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MBC가 보도했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한 장관에 대해 2년간 수사를 벌였지만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해 한 장관이 언론과 유착한 정황은 찾지 못하고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디오 등을 통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면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