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로 파견나가는 아버지를 따라 가족과 함께 유학 길에 들뜬 꿈 많은 13살 중학생이 학교 인근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바지를 입고 등교했다는 지적을 하며 훈계를 핑계로 이뤄진 학생부 여교사의 학대가 극단적 선택의 이유였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여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10일 전남 순천경찰서와 해당 중학교 등에 따르면 순천의 한 중학교 40대 여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학생 B군(13)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검찰로 넘겨졌다.
A 교사는 지난달 20일 오전 수업지도를 하면서 B군의 청바지 복장 지적 후 교실과 복도, 학생부실 등에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 교사에게 심한 욕설 등 학대를 받은 뒤 학교 인근 8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해당 중학교의 학생 가운데 20% 가량은 교복을 입지 않았고, 담임교사도 B군에 대해 복장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 코로나 발생 이후 청바지 등 복장 지적은 규율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유족은 “단순히 교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아이를 복도에 5분간 세워놓고 ‘부모를 부르겠다. 학생부에서 관리 하겠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강압적 표현으로 이제 막 사춘기 학생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5분 동안 1차 지도를 받고 교실 안에 들어가 자기 자리에서 혼잣말로 불만을 표현한 아이를 다시 교실 밖으로 불러내 큰 소리로 욕설을 쏟아 냈다”면서 “수업이 끝난 뒤 2학년 전체 학생들이 인지할 정도로 큰 소동이 나고, 아이는 이러한 굴욕감 속에서도 두 손을 모으며 거듭 죄송하다고 표현하는데도 막무가내였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유족은 “2차 지도에 나선 A 교사는 아이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는 의도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2차 지도후 수업시간에서 배제한 아이를 학생부실로 혼자 내려보내 학급에서 분리시키며 일부러 모멸감을 극대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A 교사는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도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단순사고로 정리한 통신문 등을 통해 아이 죽음의 진실을 매도한 학교 측의 소극 대응은 예견된 사고로 밖에 생각 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A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A 교사도 제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현재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