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항소심 징역 2년 6월 구형

입력 2022-06-10 16:27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국민의힘, 전 검찰 수사관)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박정우·박평균·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당선인은 6·1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51.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48.69%)를 이겼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당선인의 2심 선고는 8월 12일 열린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