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조 전 장관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 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에게는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에 대한 삭제도 명령했다.
강씨 등은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돼 있는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해당 차량을 몰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 전 장관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용호씨는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줘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강씨 등 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을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