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10일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 집회에 대해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계속 보장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친문 의원들은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며 “집회 신고 시에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하고, 야간시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