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9일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용의자 A씨(53)는 과도한 투자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현장 인근(대구 수성구 범어동) 5층 짜리 구축(1982년 준공)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해 있었다. A씨가 거주한 아파트는 47㎡(약 16평) 규모로 방 2개에 거실과 주방이 붙어있는 있는 구조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아파트 평균으로 따져볼 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는 2014년 수성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와 투자약정을 하고 모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잘못되면서 투자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소송을 했지만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의 이웃들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 이웃 주민은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건 소식을 접하고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산 대부분을 투자했다가 잘못돼 어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변호사와 직원 등 6명이 숨졌고 A씨 본인도 현장에서 숨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