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에 일부 승소…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06-10 10:52 수정 2022-06-10 14:10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부 유튜브 동영상은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발언은 거짓이라는 게 조 전 장관 측 입장이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이 인정됐지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