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전국 곳곳에서 업무방해 등 30명 체포

입력 2022-06-10 10:35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9일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도로에서 트럭을 동원해 물류 이송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벌인 조합원 30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7일 0시부터 10일 오전 7시까지 조합원 30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총파업 첫날인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이 처음 검거됐다. 8일 오전에는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제품 출하 차량을 몸으로 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 운행을 방해한 노조원 15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검거됐다.

이 밖에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 입구, 부산 부산신항 삼거리, 경남 거제 등 전국 곳곳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