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친구 성폭행한 계부 25년형…1심보다 5년↑

입력 2022-06-09 20:40

의붓딸 등 중학생 두 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5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보호관찰(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의붓딸과 그 친구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그해 12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B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의붓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이 부분 범죄 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두 여중생은 지난해 2월 B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석 달 뒤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B양 유족 측은 “아쉽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