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검월완박’(검사 월급 완전 박탈),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보복”이라며 검찰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맞추는 법안을 추진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 입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최 의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며칠 민주당이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동화 속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
최 의원실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검월완박’ 입법 추진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오보”라며 “(개정안은)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 보수 체계마저 흐트러뜨리는 최강욱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