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강욱 ‘검월(월급)완박’…입법폭주 넘은 보복”

입력 2022-06-09 17: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검월완박’(검사 월급 완전 박탈),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보복”이라며 검찰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맞추는 법안을 추진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 입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최 의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며칠 민주당이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동화 속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

최 의원실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검월완박’ 입법 추진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오보”라며 “(개정안은)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 보수 체계마저 흐트러뜨리는 최강욱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