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의 살인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을 호도하고 물타기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이유형)는 9일 유족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A씨 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데이트 폭력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물타기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데이트 폭력 언급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1월 그가 조카의 2006년 살인 범죄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나왔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썼다.
이 변호사는 “사건 후 16년이 흐를 동안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조카의 친삼촌으로서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족은 손해배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의원의 진심 어린 직접 사과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이 지난 7일 법원 제출 서면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 측은 이 의원이 조카 사건 변론 당시 허위 사실을 법정에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는 일은 변호인의 업무가 맞지만 허위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조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아무 전력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참혹한 살인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감경을 요청한 것은 변호사법 등 변호사 업무 준칙에 반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허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 의원의 과거 변론 기록을 받아 그의 말대로 당시 사건이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지 입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