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태운 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 같은 판결을 받고도 퇴정하면서 “약육강식이네”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옥계면 남양리 주민이었던 이씨는 지난 3월 5일 1시 7분쯤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처음 자신의 집과 빈집, 창고에 불을 지른 뒤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냈다. 이씨가 지른 산불로 이씨 어머니인 A씨(86)도 대피하다 넘어져 사망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방화를 시인하며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은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 상당의 피해가 생겼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