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빌딩 화재…앙심 품은 용의자, 분신 가능성 제기

입력 2022-06-09 17:08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와 관련, 소송 사건에 앙심을 품은 용의자의 분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인력과 장비에 의해 불은 20여분 만에 진압됐지만 7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했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다른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대피하고 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제공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해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의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던 기록이 있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방화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마스크를 쓰고 건물에 들어서는 CCTV 화면도 확보했다. A씨는 한 손에 흰 천으로 덮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든 모습이었다. 경찰은 여기에 인화물질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구급대원들이 사망자를 이송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사무실 한 곳에 사망자가 모두 모여 있는 것 등을 볼 때 용의자가 사무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화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전신이 불에 탄 흔적이 있어 분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생존자들은 “건물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고 진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