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전 대표 신상철씨가 기소 후 약 12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법원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좌초설을 주장한 것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신씨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의 첫 번째 쟁점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었다. 신씨는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라며 ‘좌초설’을 제기했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을 일축했다. 신씨의 가설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좌초설을 주장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법원은 결론지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유로운 비판·논쟁이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심은 신씨의 글 34건 중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이 담긴 32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①책임자들이 고의로 생존자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글과 ②국방부 장관이 선체 스크래치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자극적으로 표현해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국가기관이 아닌 ‘공직자 개인인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신씨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