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장제원子 노엘, 윤창호법 제외…감형될까

입력 2022-06-09 16:15 수정 2022-06-09 16:19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 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됐다. 공소장 변경에 이어 장씨가 1심과 달리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실제 감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장씨 측은 이날 1심 때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이중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장씨 측은 이에 대해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피해 경찰관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병원에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장씨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고, 상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양형에 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장씨 측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장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