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약 76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 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SH 측에 3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내달라는 고지서를 보냈는데, 문서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횡령액은 개인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은 반환했지만 남은 77억원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7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횡령금 규모가 매우 크다. 약 77억원이 반환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남다른 사명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두 번 다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울먹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