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유죄 벌금 500만원

입력 2022-06-09 14:52 수정 2022-06-09 15: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