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점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시민단체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에서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 하겠다.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며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