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도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범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2-06-09 14:14
대법원 모습. 뉴시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 그에게 적용됐던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형량에 변화는 없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사망 당시 28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2012년,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윤창호법)이 적용됐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윤창호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여파였다.

하지만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해당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김씨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