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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대구지법 뒤 건물 화재 현장서 7명 사망 추정
입력
2022-06-09 12:37
수정
2022-06-09 12:48
독자 제공 사진.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7층짜리 건물 2층에서 9일 오전 10시55분쯤 발생한 화재가 20분 만에 진압됐다. 이 불로 건물 입주자들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음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점에서 방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