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선고 결과는?

입력 2022-06-09 10:45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훼손 재판 결과가 9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점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시민단체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에서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 하겠다.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며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