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대산공단 내 공장에 진입하려던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9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6명은 전날 오후 6시34분쯤 대산석유화학단지 한화토탈 인근에서 공장 내부로 진입하려던 차량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차량을 막아선 곳은 집회 장소와는 다소 떨어진 곳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LPG를 싣기 위해 공장에 진입하려던 차량이었다”며 “집회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