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재단에 후원하면 자녀들을 대기업에 취직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학원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학부모 B씨에게 전화해 “이모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재단에 후원하면 대기업 취업을 돕겠다”고 속여 2019년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재단 명의로 ‘B씨의 두 자녀를 후원하겠다’는 가짜 확인서 등을 위조해 B씨를 속여왔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피해자를 속였고, 범행이 발각될까 봐 사문서 여러 장을 위조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