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의 한 도로를 달리던 14.5t 택배 화물차량이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고 불이 났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9일 오전 1시02분쯤 장성군 남면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A씨(58)의 14.5t톤 택배 화물차량이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차량 내 택배 물건과 도로 표지판 일부가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458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격 이후 A씨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