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널 좋아해”… ‘성희롱’ 50대 경찰, 징계불복 패소

입력 2022-06-09 09:00 수정 2022-06-09 10:15

근무 중 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고승일)는 인천 모 경찰서 50대 A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6월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위는 근무시간에 순찰차나 사무실 등지에서 B씨에게 수시로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넌 온실 속 화초”라거나 “우리 000는 피부가 정말 좋아”라며 외모를 평가했다. 새벽 시간에 단둘만 있는 순찰차에서 “오빠가 널 좋아한다”며 10분가량 B씨의 손을 잡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일도 있었다.

B씨는 평소 자신을 “잔챙이”라고 부르며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A경위의 태도에 수치심과 함께 불쾌감을 느꼈고, 자존감까지 낮아져 우울감이 생겼다. 참다못한 B씨는 부서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뒤 다른 팀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A경위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면서 B씨를 성희롱하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인권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경위는 징계위원회에 부쳐졌다. A경위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A경위는 다시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씨의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인 B씨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경위는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며 “비위 인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경위의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당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