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왜 미뤘나’… 교육부,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

입력 2022-06-09 06:29 수정 2022-06-09 10:01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이한결 기자

교육부가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는 교육부 경징계 요구에 이의 신청을 했다.

8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보문에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징계 의결을 미룬 게 오 총장의 징계 사유라는 것이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직위 해제됐다. 의대 교수인 이 전 실장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이미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