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직원 성폭행했는데… “평소 모범적” 감형

입력 2022-06-09 00:15 수정 2022-06-09 10:07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저녁 만취한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유사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 집에 들어간 것이 고의에 의한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며, 이 전에도 두 차례 B씨를 데려다준 적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은연중에 승낙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없고 A씨와 친한 사이였지만 집을 허물없이 드나드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사강간하면서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부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극도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을 침범한 것이 맞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도 명백하지 않은 데다 불법 촬영한 것 역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 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원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