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22-06-08 18:42
서울 시내의 한 BHC 매장의 모습. 뉴시스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박 회장이 직접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것은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BBQ 측은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궤변으로 발뺌한 박 회장은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