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유 금지 계열사 주식’ 갖고 있던 제일파마홀딩스 기소

입력 2022-06-08 18:27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국민일보DB

검찰이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제일파마홀딩스 법인과 한 대표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한승수 제일약품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제일약품 부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내에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주사 전환 이후 지난 3월까지 국내 계열사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계속 소유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

검찰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한 사안”이라고 하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다만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일파마홀딩스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를 적발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회사가 보유한 한종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인 것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