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시위 막는다…민주, ‘헤이트스피치’ 금지법 발의

입력 2022-06-08 17:19
보수단체가 지난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앞 공터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반대단체 욕설 시위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8일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집단 혐오·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이라는 내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으로 변경했다.

또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이라는 구체적인 금지 사유를 추가했다. 어떤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 그 기준과 사례를 명시한 것이다.

제14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중 금지되는 행위에 추가 조항도 신설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넣었다.

일부 보수단체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박 의원은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도,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함께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