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8일 아파트 주민이 가정이 있는 상가 여주인을 상대로 약 8개월 동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가로 찾아간 사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사별하자 스토킹한 후 특수협박하고 강간한 사건 등 장기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스토킹사범 2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직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처리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에 대한 이전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
아파트 주민 A씨(63)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4회에 걸쳐 가정 있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어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선물을 받아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파트 상가 점포 앞에 우산, 달력, 복권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13일 피해자로부터 선물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지켜보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
B씨(75)는 지난해 7월 22일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에게 2회에 걸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같은 해 11월 17일 자신을 피해 이사한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인을 만나주면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허위 각서에 서명하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