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츠비’의 몰락…승리 민간교도소 이감, 내년 2월 출소

입력 2022-06-08 16:08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8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가 9일 전역과 함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이씨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9일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이씨가 이감되는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의 근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돼 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하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고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약 22억원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보이그룹 빅뱅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요식업 사업 등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둬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이름을 딴 ‘승츠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