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hc 박현종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 등을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에게 직원 2명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에게 적용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