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BTS·손흥민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름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아이돌가수·영화·드라마 등 국내 문화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무단사용, 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 대상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다.
이 같은 인적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지난 2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영상은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향후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룬 법 해설서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새로운 법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