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구속된 뒤 풀려나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2-06-08 14:34

아내를 협박·폭행해 구속된 뒤 풀려 나 말다툼 도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자신에게 겁을 먹은 B씨가 집 밖으로 피신하자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28일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B씨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38일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다 가슴 부위를 찔러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