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목에 줄을 채워 트럭 뒤에 매단 뒤 도로를 질주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도로에서 개의 목에 줄을 채워 자신의 1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 주려고 트럭 뒤에 묶었다”면서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