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유포 차단,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피해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성적 영상물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해 성관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의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협박·강요 등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영상물을 의미한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조직적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검찰청 민원콜센터로 연락하거나 대구지검 원스톱(One-Stop)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